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복직, 임금지급 등)**을 회사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회사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 즉,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내게 하겠다"는 강제 수단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 절차
근거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0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33조]
🧾 1단계: 이행강제금 신청 요건 확인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인용 결정을 함.
-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재심 마감 10일 경과 or 중노위 최종 결정).
-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보통 15일)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예: 복직 명령을 무시하거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 등.
🏛 2단계: 관할 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
- 관할 법원: 사용자(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민사부
- 신청서류:
-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서 (자유 양식 or 법원 민원실 양식)
- 노동위 구제명령 결정문 사본
- 결정 확정일 입증자료 (등기 도달일 등)
- 명령 미이행 사실 입증자료 (예: 복직 불허 메일, 임금 미지급 등)
- 수수료: 소액 (수백~수천 원 수준), 인지대 + 송달료 필요
⚖ 3단계: 법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 법원은 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대해 매 30일마다 최대 2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행할 때까지 최대 2년간 반복 부과 가능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
아니요.
📌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
법원 민원실에서도 양식이나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이나 자료 정리가 어려운 경우
- 회사 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반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복잡한 사안(지급거절 사유 주장 등)으로 공방이 예상될 경우
실전 팁
- 노동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회사가 ‘복직은 시켜주었으나 실제 업무를 주지 않음’처럼 형식적 복직만 한 경우에도, 실질적 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강제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는 없고, 국가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 다만, 회사에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해 복직 또는 지급 유도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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