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통상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또는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청구할 수 있는 것들
항목법적 근거내용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정당한 사유 없는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함.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함. (퇴직 시 포함) |
미지급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전반 |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 1. 고용노동부 진정 (간편, 무료)
절차 요약: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 방문
- "체불임금 진정서" 접수
- 조사관이 회사 조사 → 지급 권고
- 불응 시 검찰 송치 가능 (형사처벌 대상)
장점: 비용 없음, 속도 빠름 (2~3개월)
단점: 강제집행은 불가 (회사 거부 시 소송 필요)
🔹 2. 민사 소송 – 임금청구 소송
정식 명칭: 임금 등 청구의 소
관할 법원: 회사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부
🔸 절차
단계내용
1. 내용증명 발송 | 지급 요구 내용증명(권고 단계) – 안 해도 무방 |
2. 소장 제출 | 민사소송 제기 (소가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배정) |
3. 공판 → 판결 | 일반적으로 3~6개월 내 1심 선고 |
4.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회사 재산 압류·추심 가능 (계좌, 부동산 등) |
🔹 소송 실무 팁
- 소액일 경우 (5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소송 가능 (절차 간소화)
- 직접 가능하나, 노무사 또는 변호사 도움 받으면 더 안정적
- 소제기 전 회사에 '최후통보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실익 있음
🔹 준비서류
- 퇴직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연차 미사용 내역 (사내 인사시스템 캡처 등)
- 해고일, 통지일 확인 서류
- 노동위원회 판정서 (부당해고 인정 시 가산 증거)
🔹 추가 조언
-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시기도 연동됩니다.
(즉, 복직 판정이 나면 해고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어, 퇴직 여부에 따라 청구 범위 달라짐) - 금액이 크거나 법률적 대응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또는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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