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의 역할과 부당해고 관련 업무
1. 부패·공익침해 신고 처리
-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 공익침해,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 만약 부당해고 과정에서 부패(예: 청탁, 부당한 압력)나 공익침해(부당한 인사권 남용 등)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인사 운영 감시 및 개선 권고
-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징계 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합니다.
- 부당해고와 관련한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확인되면 개선 권고나 행정지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민원·고충 처리 지원
- 국민 고충처리 창구 역할을 하며, 부당해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위원회처럼 법적 구제 권한은 없고 ‘행정적 권고’ 중심입니다.
-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회사는 국가권익위원회로 제소가 들어갔을 경우 권익위가 엄청 꼼꼼하게 많이 파헤치기 때문에 권익위를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지죠..따라서 심리적인 압박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부당해고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
-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가 법률에 따른 구제권한을 가지고 있어 주로 그곳에서 다룹니다.
- 국가권익위원회는 주로 부패·공익침해·민원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판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관련 국가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는 일
가능 업무설명
부패·비리 신고 | 해고 과정에 불법적 청탁, 부당한 압력 등이 있을 경우 신고 가능 |
부당한 인사 절차 신고 | 공공기관 인사운영 문제 제기 및 개선 권고 요청 |
고충 민원 접수 | 부당해고와 관련한 고충 민원 상담 및 권고 |
행정기관 협조 요청 | 노동위 결정 후 기관 차원의 협조 요청 등 |
요약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법적 구제 기관
- 국가권익위원회는 부당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공익침해 문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정한 인사관리 권고 담당
- 부당해고가 부패·비리와 연관됐거나 공공기관 인사 부당행위라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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