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노사(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문제나 산업 현안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회사에 압박이나 협상할 때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노사정위원회란?
-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노동자(노)와 사용자(사), 정부(정)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 노동 현안, 임금, 노동조건, 노동법 개정, 사회적 대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 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 노동 현안 조정: 해고 문제, 임금 협상, 근로 조건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
- 정책 건의 및 권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권고하거나 조율
-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노사 갈등이 커질 때 중재 역할도 수행
- 사회적 대화 창구: 노사정이 모여 노동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협력
회사에 압박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직접적 강제력은 없지만,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나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정부와 긴밀한 관계인 기관은 사회적 합의와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 노동부나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정책적·행정적 압박도 가능
- 노동위원회 판정과 연계하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회사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노사정위원회 공식적인 절차 및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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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의뢰
내가 속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안건 상정을 요청- 산업별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단체에 제안
관련 산업별 노사단체나 노동계 대표기구에 문제를 알리고 협조 요청 - 정부 산하 노동 관련 기관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
노사정위원회와 연계된 정부 기관(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상담 후 공식 제안 방법 안내 받기
- 산업별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단체에 제안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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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사정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적·정책적 영향력이 큽니다.
정기회의 외에 특별회의도 개최 가능
참여 위원은 노동계, 사용자단체, 정부 기관, 전문가 등 다양
요약
구분특징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 | 없음 (법원의 판결, 행정명령과는 다름) |
사회적·정책적 영향력 | 매우 큼, 기업의 평판과 정책 이행에 압박 역할 |
주요 참여자 |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관계자 |
활용 방법 | 노사 문제 공론화, 정부 정책 활용, 사회적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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