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2 부당해고 또 다른 방법, 노사정위원회 역할 및 신청절차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문제나 산업 현안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회사에 압박이나 협상할 때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노사정위원회란?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노동자(노)와 사용자(사), 정부(정)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노동 현안, 임금, 노동조건, 노동법 개정, 사회적 대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예요.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노사정위원회의 역할노동 현안 조정: 해고 문제, 임금 협상, 근로 조건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정책 건의 및 권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권고하거나 조율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2025. 6. 3. 회사가 복직 명령을 무시한다고요? 이행강제금으로 응징하세요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복직, 임금지급 등)**을 회사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회사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즉,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내게 하겠다"는 강제 수단입니다.이행강제금 부과 신청 절차근거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0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33조]🧾 1단계: 이행강제금 신청 요건 확인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인용 결정을 함.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재심 마감 10일 경과 or 중노위 최종 결정).사용자가 정해진 기한(보통 15일)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예: 복직 명령을 무시하거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 등.🏛 2단계: 관할 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관할 법원: 사용자(.. 2025.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