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세금은 낸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내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지만,
막상 세금 ‘감면’이나 ‘공제’ 항목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내야 하니까 낸다"는 마음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손해'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마련한 공제 제도는
“정당하게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라는 의미에서 제공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세금 감면·공제 제도 7가지를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특히 프리랜서·자영업자·직장인 필독!)
1. 근로소득공제 –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적용
근로소득자라면 자동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월급 외 실수령액을 정리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이 차감돼, 실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짐
- 2025년 기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인적공제 – 부양가족 있다면 무조건 신청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포함
- 소득금액 요건(연 100만 원 이하) 충족 시 인정
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꼭 챙겨야 할 항목
자녀 학원비는 해당 안 되지만,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병원·약국비, 건강보험 미보장 항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공제율: 15%,
- 교육비: 초·중·고생 연간 300만 원 한도, 대학생 900만 원까지 가능
4. 기부금 세액공제 – 자선단체 후원도 절세로 이어진다
2025년에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15% 공제
- 초과 시 30% 공제
- 공익법인·종교단체 구분 없이 가능 (단, 등록된 단체에 한함)
5. 주택자금공제 – 전세·월세도 포함!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하거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이자: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 월세: 연 75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6. 창업 중소기업 감면 – 사업자라면 꼭 확인
5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최대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술·지식기반 업종 위주
- 감면 대상 업종과 지역 조건 충족 시 자동 감면
- 신청은 세무대리인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
7. 연금계좌 세액공제 – 장기 절세의 핵심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에 불입하면
납입금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IRP 통합 기준)
- 고소득자보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에게 더 유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세금 감면·공제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꼼꼼히 챙기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세금 절약 팁
- 매년 1월~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공제 항목은 가족 모두 포함해서 챙기기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절도 세금 공제에 영향
- 공제 가능한 금액은 실제 납부세액보다 중요!
'쌉T의 모르면 손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필수 생활 상식 총정리 (0) | 2025.04.27 |
---|---|
소액으로 시작하는 미국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가능한 초간단 방법 (0) | 2025.04.27 |
영화·도서·여행비까지? 몰라서 못 쓴 2025 문화누리카드 완전 정복 가이드 (2) | 2025.04.25 |
소상공인이라면 무조건 확인! 2025 추경안, 최대 50만 원 현금지원 시작 (0) | 2025.04.24 |
혼자 살아도 든든하게! 2025년 1인 가구 지원 정책 총정리 (0) |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