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총정리!
저처럼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정말 눈물만 나고...지옥에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업앤다운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ㅠ 하지만 바로 이성을 찾고 현실을 모색해야지요..
다행히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해고
- 징계 절차 없이 갑자기 해고
-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마자 해고
- 부당한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
- 구조조정이라면서 일부 직원만 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처럼 총3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노무사 선임, 최대 6개월 소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노무사 선임, 최대 6개월 소요) > 행정심판(변호사 선임, 최대 2년 소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대상: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 제출 서류: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해고 통보서 또는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문자, 이메일 등)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2️⃣ 노동위원회 심판 (조사 및 심문 과정)
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근로자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 양측의 증거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조사
-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 가능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정 절차 진행
📌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는 통상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후 판정이 내려집니다.
저는 현재 노무사를 통해 요구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보통 (노동자)요구서>(사측)답변서>(노동자)답변서>(사측)답변서까지 왕복 2번의 서류가 오고가고...원래는 최대 3번이라고 하지만 통상 2번으로 끝나고 노동위원회 심판이 열리며
그 날 저녁 8시에 바로 결과가 문자로 온다고 합니다..서류로는 2~3주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3️⃣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
📌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인정 → 해고 취소 + 원직복직 + 임금 지급 명령
- 부당해고 불인정 → 구제신청 기각
✅ 판정 후 15일 이내에 재심 신청 가능 ✅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원 제소, 변호사 선임) 진행 가능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할 점
✅ 기한 엄수 –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 해고 통보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증거 확보 필수입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이의제기 가능 – 중앙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 노무사 상담 추천 –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받기
💡 결론: 부당해고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즉시 대응하세요!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정 이후에도 이의제기 및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상담 🏢
- 노무사 상담
- 저는 노동법 관련 비전문가이고 징계위원회시 답변할 때 감정에 휘둘려 할 말 다 못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상황보는 것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를 선임하였고 최초 선임비용은 150~300만원에서 승소하면 성공보수 200~4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 제 글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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