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 세금 내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 차량 소유 변경, 납부 이중 처리, 감면 대상 누락 등 사소한 이유로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받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금, 간단히 조회하고 받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자동차세 환급
이런 경우에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를 중도에 폐차 또는 말소 등록한 경우
- 연납한 뒤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했을 경우
- 이중 납부했거나, 착오 납부한 경우
예: 1월에 연납했는데, 6월에 폐차했다면 7~12월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방법
- 위택스 (wetax.go.kr) 또는 정부24 (gov.kr) 접속
- ‘자동차세 환급’ 검색 후 본인 차량 정보 입력
- 환급 대상 조회 후, 계좌 입력으로 신청 완료
*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 환급되며, 연 1회 이상 확인하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 대상자 예시
-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누락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납부세액 재정산이 가능*
-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환급까지 보통 1~2개월 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환급 방법
-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 [환급계좌 등록]
- 환급 대상이면 계좌 등록 후 자동 입금
* 지급 시기는 세무서 심사 및 정산 일정에 따라 다르며, 환급금은 대부분 익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3. 지방세 환급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 이중 납부, 착오 납부
- 감면 대상인데 감면 신청을 못 한 경우
- 이사 등으로 인해 세목 중복 발생
*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 위택스 (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 [지방세 환급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 환급금 내역 확인 후, 환급 신청 버튼 클릭 + 계좌 입력
* 환급금이 있다는 문자 알림을 받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영구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세금 환급 꿀팁!
- 환급 신청 가능 기간: 보통 5년 이내! 이후엔 청구 불가
- 이사하거나 전화번호 바뀐 경우, 환급 안내 우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홈택스, 위택스, 정부24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환급금은 과세 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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